법정 이자율이 뭔지, 2026년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기준과 이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돌려받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라면 꼭 읽어보세요!
법정 이자율 초과 대출에 고통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 주변에서 꽤 자주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인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높았더라구요. 그때 법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개념이 좀 헷갈렸습니다.
법정 이자율? 민사 이자율? 최고 이자율? 다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제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정 이자율이 뭔지부터, 초과된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핵심 요약표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약정 없을 때 기본 기준)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상행위 관련 거래) |
|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기준) |
| 초과 이자 효력 | 무효 (초과분은 원금에서 차감) |
|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
|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채무 조정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서민금융 대출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법정 이자율, 도대체 뭔가요?
‘법정 이자율’이라는 말, 처음 들으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이자율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가 붙잖아요. 그런데 그 이자를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선을 그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정 이자율이라는 개념 안에 사실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더라구요.
법정 이자율의 두 가지 의미
① 약정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에 대한 약속을 따로 안 했을 때, 기본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 민사 법정이율: 연 5% — 민법 제37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 간의 일반 금전 거래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자 약정을 따로 안 했을 경우 연 5%를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 상사 법정이율: 연 6% — 상법 제54조에 근거하구요. 사업 관련 거래, 즉 상행위에서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렸을 때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 기준이라서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2026년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 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두 곳에서 동일하게 연 20%로 규정하고 있어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이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0%를 넘는 이자는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예요.
단순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과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고요!
📌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공식 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자율의 제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실제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미 이자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 20%를 초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빌렸는데 연 30%로 이자 계약을 했다고 해볼게요. 1년 후 이자 210만 원을 냈다면?
법정 최고이자율인 20%까지만 인정되니까, 140만 원까지만 이자로 효력이 있고요. 나머지 70만 원은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그럼 원금이 700만 원이 아니라 6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도 초과 지급된 이자가 남았다면,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 이렇게 대처하세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Step 1 — 증거부터 챙기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 대출 계약서 (이자율이 명시된 계약서 원본)
- 원리금 입금 내역 (이자를 실제로 납부한 이체 내역)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구두로 협박이나 독촉이 있었다면 녹취도 좋아요)
이 세 가지는 꼭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신고나 소송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Step 2 —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1332)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 1332 → 3번 (불법사금융)으로 전화하면 되고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2026년 현재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경찰에도 동시에 신고하고 싶다면 ☎ 112로도 접수가 됩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공식 페이지: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Step 3 — 무료 법률 지원 받으세요 (☎ 132)
법적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고리사채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132로 전화하면 상담부터 변호사를 통한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라서 상황이 복잡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법적으로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소송 방법도 있어요.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걸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
- 청구이의의 소: 판결문 등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막는 소송
소송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니까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Step 4 — 채무 조정으로 이자 부담 줄이기 (☎ 1600-5500)
고금리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자 부담 자체가 너무 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1600-5500으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고, 이자율을 낮추거나 분할 상환 조건을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최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한 번만 연락하면 금감원 제출, 경찰 수사 의뢰, 법률 지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고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애초에 이런 피해 안 당하려면?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위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게 더 좋겠죠!
대부업체라면 반드시 등록 여부 확인
대출을 받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융회사 조회’ → ‘등록대부업체’에서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2분이면 확인 가능하니까 귀찮더라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라면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도 동시에 위반하는 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요.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 받아두기
대출을 진행할 때 이자율이 연 기준으로 몇 %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계약서를 안 주는 업체는 이미 수상한 거예요.
또한 이런 말에 주의하세요.
- “햇살론, 새희망홀씨 저금리로 연결해준다” → 이런 말로 유인하는 불법 업체가 많습니다
-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신분증 사본 전송을 요구하면 → 즉시 거절하고 신고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상품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저금리 정책금융 먼저 알아보기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금리 대부업체보다 정책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새희망홀씨, 햇살론, 소상공인 대환대출 같은 상품들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지원 상품들이에요. 자격 조건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서민금융 상품은 ☎ 1397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법정 이자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이율(민사 5%, 상사 6%)과, 절대 넘으면 안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이렇게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당했다면 ☎ 1332 금감원에 신고하고, 법률 도움이 필요하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받기 전에 등록 업체 확인하고, 이자율 꼭 체크하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미리미리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으니까요.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유권해석의 근거나 각종 신고·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