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결정적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벌점, 전과 기록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까지 확인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받게 되는 고지서. 그런데 어떤 고지서에는 ‘과태료’, 다른 고지서에는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돈을 내는 것인데, 정확히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벌점이 누적되거나, 최악의 경우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결정적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과태료 vs 범칙금 핵심 비교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만 정확히 이해해도 두 용어를 혼동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분 항목과태료범칙금
성격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아님)도로교통법 등 위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사전 절차
법적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적발 방식무인 단속 카메라(CCTV), 블랙박스 신고 등 (운전자 불특정)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 (운전자 특정)
부과 대상위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
벌점 부과없음있음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부과)
전과 기록없음미납 후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확정 시 전과 기록 생성
사전 납부 감경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원칙적으로 없음
불복 절차60일 이내 이의제기 → 법원의 과태료 재판납부 거부 → 즉결심판 →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 최대 75% 부과
–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가능
– 1차 가산금 20% 부과
–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 면허 정지/취소 가능
핵심 요약벌점과 전과 기록 걱정 없는 금전적 책임벌점과 전과 기록 가능성이 있는 법적 책임

과태료와 범칙금, 결정적 차이 5가지

위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성격과 부과 주체: 행정기관의 ‘징계’ vs 경찰의 ‘형사처분’

  •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가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절대 남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입니다.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만 인식할 뿐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하므로, 차량 관리 책임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사례: A씨는 자녀 등교를 위해 학교 앞 도로에 5분간 정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이는 A씨가 차량 소유주로서 행정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다.
  • 범칙금: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규를 어긴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일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복잡한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주는 일종의 ‘통고처분’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사례: B씨는 운전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 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어 ‘범칙금’ 3만 원 통고서를 받았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다.

2. 벌점과 전과 기록: 가장 결정적인 차이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대처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 과태료: 벌점과 전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가 무인 카메라 단속 시,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더라도 벌점이 없는 과태료 납부를 선호합니다.
    • 예시: 승용차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 원(벌점 없음)이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6만 원(벌점 15점)이 됩니다.
  •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은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누적 벌점 40점 이상: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 연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보험료 할증: 법규 위반 횟수와 벌점은 자동차 보험료 갱신 시 할증 요인이 됩니다.
    ⚠️ 전과 기록의 함정 범칙금 납부 자체는 전과 기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1.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2.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3. 이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평생 남게 됩니다.

3.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과 면허 정지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각각 다른 강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 미납 시:
    1.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붙어 원금의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강제 징수: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3. 감치: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구금(감치)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미납 시:
    1. 가산금 부과: 1차 납부기한(10일) 경과 시 20%가 가산된 금액으로 2차 납부기한(20일)이 주어집니다.
    2. 즉결심판 회부: 2차 기한까지 미납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면허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즉시 면허가 40일간 정지됩니다.

4. 불복 절차: 이의제기 vs 즉결심판

단속 내용이 억울하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불복: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행정청(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범칙금 불복: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즉결심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결심판 결과(벌금형 등)에도 불복한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 범칙금 전환 가능성

특정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무인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으나,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예: 가족, 지인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위반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되고, 실제 운전자에게 벌점을 포함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운전했지만 벌점을 감수하고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고 싶을 때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되었으나,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범칙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므로, 과태료로의 전환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면 과태료로 변경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상황별 현명한 운전자의 대처법

이제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 최선의 선택: 벌점이 없고, 사전 납부 기간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 차선책: 만약 누적 벌점이 전혀 없고, 단 1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벌점이 없는 과태료의 이점이 더 큽니다.
  • 주의사항: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을 이전시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본인의 누적 벌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에 가깝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절대 금물범칙금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체납이 아니라, 즉결심판과 전과 기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억울하다면: 위반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 즉결심판 및 정식재판 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금전적 의무에 가깝고, 범칙금은 형사 절차의 입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고지서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위반했다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