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결정적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벌점, 전과 기록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까지 확인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받게 되는 고지서. 그런데 어떤 고지서에는 ‘과태료’, 다른 고지서에는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돈을 내는 것인데, 정확히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벌점이 누적되거나, 최악의 경우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결정적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과태료 vs 범칙금 핵심 비교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만 정확히 이해해도 두 용어를 혼동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분 항목 | 과태료 | 범칙금 |
---|---|---|
성격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아님) | 도로교통법 등 위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사전 절차 |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
적발 방식 | 무인 단속 카메라(CCTV), 블랙박스 신고 등 (운전자 불특정) |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 (운전자 특정) |
부과 대상 | 위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 |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 |
벌점 부과 | 없음 | 있음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부과) |
전과 기록 | 없음 | 미납 후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확정 시 전과 기록 생성 |
사전 납부 감경 |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원칙적으로 없음 |
불복 절차 | 60일 이내 이의제기 → 법원의 과태료 재판 | 납부 거부 → 즉결심판 →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미납 시 불이익 | – 가산금 최대 75% 부과 –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가능 | – 1차 가산금 20% 부과 –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 면허 정지/취소 가능 |
핵심 요약 | 벌점과 전과 기록 걱정 없는 금전적 책임 | 벌점과 전과 기록 가능성이 있는 법적 책임 |
과태료와 범칙금, 결정적 차이 5가지
위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성격과 부과 주체: 행정기관의 ‘징계’ vs 경찰의 ‘형사처분’
-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가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절대 남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입니다.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만 인식할 뿐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하므로, 차량 관리 책임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사례: A씨는 자녀 등교를 위해 학교 앞 도로에 5분간 정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이는 A씨가 차량 소유주로서 행정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다.
- 범칙금: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규를 어긴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일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복잡한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주는 일종의 ‘통고처분’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사례: B씨는 운전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 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어 ‘범칙금’ 3만 원 통고서를 받았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다.
2. 벌점과 전과 기록: 가장 결정적인 차이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대처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과태료: 벌점과 전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가 무인 카메라 단속 시,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더라도 벌점이 없는 과태료 납부를 선호합니다.
- 예시: 승용차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 원(벌점 없음)이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6만 원(벌점 15점)이 됩니다.
-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은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누적 벌점 40점 이상: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 연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보험료 할증: 법규 위반 횟수와 벌점은 자동차 보험료 갱신 시 할증 요인이 됩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 이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평생 남게 됩니다.
3.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과 면허 정지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각각 다른 강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붙어 원금의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감치: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구금(감치)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1차 납부기한(10일) 경과 시 20%가 가산된 금액으로 2차 납부기한(20일)이 주어집니다.
- 즉결심판 회부: 2차 기한까지 미납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면허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즉시 면허가 40일간 정지됩니다.
4. 불복 절차: 이의제기 vs 즉결심판
단속 내용이 억울하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불복: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행정청(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범칙금 불복: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즉결심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결심판 결과(벌금형 등)에도 불복한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 범칙금 전환 가능성
특정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무인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으나,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예: 가족, 지인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위반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되고, 실제 운전자에게 벌점을 포함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운전했지만 벌점을 감수하고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고 싶을 때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되었으나,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범칙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므로, 과태료로의 전환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면 과태료로 변경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상황별 현명한 운전자의 대처법
이제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 최선의 선택: 벌점이 없고, 사전 납부 기간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 차선책: 만약 누적 벌점이 전혀 없고, 단 1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벌점이 없는 과태료의 이점이 더 큽니다.
- 주의사항: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을 이전시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본인의 누적 벌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에 가깝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절대 금물: 범칙금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체납이 아니라, 즉결심판과 전과 기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억울하다면: 위반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 즉결심판 및 정식재판 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금전적 의무에 가깝고, 범칙금은 형사 절차의 입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고지서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위반했다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