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이름으로 송금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어느 날 갑자기 울린 입금 알림, 보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름. 순간 “이게 웬 떡이지?” 하는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스러운 입금’은 잠시의 행운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금융 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잘못 대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횡령죄 피의자가 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대처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돈 입금 시 행동 강령 (3-Step)

복잡한 설명은 잠시 뒤로! 가장 급한 당신을 위해 핵심 대처법부터 요약해 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단계행동 강령핵심 이유
1단계절대 사용 금지횡령죄 처벌 가능성. 모르는 돈 입금은 법적으로 내 돈이 아닙니다.
2단계본인 거래 은행에 즉시 연락착오송금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3단계공식 절차에 따라 반환은행 중개를 통해 반환하거나, 은행 연락에도 상대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단계별 상세 가이드 및 법적 책임 분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 돈이 아니다”를 명심하세요

돈을 쓰는 순간, 당신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짜 돈인데 조금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송금된 돈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잘못 입금된 돈의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은 송금인(돈을 보낸 사람)을 위해 돈을 보관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아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 연락하겠지”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주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모르는 돈 입금’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적극적인 반환 의사를 증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은행콜센터 전화번호

2. 은행을 통한 공식 해결 절차

은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개인 간의 연락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의 공식적인 중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 접수 (본인 은행)
    •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수취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모르는 돈 입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2. 송금 은행에 통보
    • 신고를 받은 수취 은행은 돈을 보낸 사람의 은행(송금 은행)에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3. 송금인에게 연락 및 반환 요청
    • 송금 은행은 송금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반환 처리
    •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확인되면, 수취 은행은 해당 금액을 안전하게 송금인에게 반환 처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3. 경고: ‘자금 세탁’의 도구로 이용된 것은 아닐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 ‘통장 지급정지’ 위험

만약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후, 개인적인 연락(전화, 문자)으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라며 현금 인출 후 전달 또는 특정 계좌로 재이체를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1. 사기범이 제3의 피해자(A)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당신(B)의 계좌로 입금하게 합니다.
    2. 사기범은 당신(B)에게 연락해 “실수로 돈을 보냈으니 현금으로 달라” 또는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3. 이 요구에 응하는 순간, 당신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주는 ‘자금 세탁’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사기 피해자(A)가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들어온 당신의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모든 출금, 이체 등 금융거래가 막히게 되며, 혐의를 벗고 이를 해제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절대 원칙: 모르는 사람의 개인적인 연락에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돈을 돌려주는 모든 절차는 오직 은행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4. 만약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가가 대신 돈을 찾아주는 최후의 보루

만약 당신이 은행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금액별 시점 상이)
  • 수취인(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1. 정보 확인 및 자진반환 안내: 예금보험공사가 합법적인 절차로 당신의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먼저 권유합니다.
    2. 법원 지급명령 신청: 당신이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강제 집행: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침착한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입금된 돈은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절대 사용하지 말고,
  2. 즉시 은행에 연락해,
  3. 공식 절차에 따라 반환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당신은 억울한 횡령죄 처벌을 피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친 당신에게 명확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황하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