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및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10년 영업권이 지켜지기도, 한 번에 끝나기도 합니다. 지금 내 계약이 갱신 대상인지 3분 체크로 정리해드립니다.

독자가 가장 궁금한 것결론(한 줄)실무 팁(바로 쓰는 문장)
언제까지 갱신 요구해야 하나요?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 요구합니다.”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총 10년 범위에서만 행사됩니다.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누적 기간을 먼저 계산”
임대인이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법에 적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
갱신되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 인상/보증금 조정은 별도 협의 포인트”
임대료 인상 상한이 있나요?증액은 원칙적으로 5% 초과 불가(일부 예외/적용관계 존재)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상률 계산 근거(현 차임·증액률)부터 확인”
보증금이 큰 상가도 갱신요구권 되나요?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갱신요구 규정은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일단 갱신요구권부터 행사하고, 증감청구는 별도 쟁점”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다가왔을 때 “계속 장사하겠다”는 의사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표시해, 임대인의 임의적인 종료를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① 요구 가능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② 총 10년 한도, ③ 임대인의 거절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글을 다 읽기 전에, 오늘 바로 할 일은 “내 계약 만료일”과 “최초 임대차 시작일(누적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조건

1)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타이밍이 전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루트”가 좁아져서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소 만료 2~3개월 전부터 ‘요구 문구를 갖춘 서면’을 준비해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2)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임차인 중심)

법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영업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최소 기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계속 영업할 권리”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3)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10년 한도)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으니, “내 계약이 언제 체결·갱신됐는지”가 중요합니다.

4) 갱신되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기본은 동일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이 가능하고, 증액은 청구 당시 기준으로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갱신(유지) 자체”와 “조건 조정(인상·특약)”을 분리해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 비교 표(헷갈리는 개념 정리)

구분핵심임차인이 챙길 포인트
계약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갱신 요구, 임대인은 정당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기간 내 요구’가 1순위
갱신 후 조건동일조건이 원칙, 차임·보증금 증감 가능, 증액 5% 제한 규정 인상률·적용관계 점검
10년 한도최초 임대차 포함 총 10년 범위 최초 계약일 기준 누적 계산

행사 방법과 서류

1) 가장 안전한 방식: “서면으로, 흔적이 남게”

법 조문은 “요구”를 전제로 하고, 기간 요건이 분명합니다(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내가 기간 안에 요구했다”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권장 문장 예시는 아래처럼 짧게 가면 됩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YYYY.MM.DD)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주장하시면, 법정 사유 및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2) 체크리스트(보내기 전 5분 점검)

  • 만료일 D-180 ~ D-30 사이인지 확인(달력에 역산).
  • 최초 계약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간이 10년을 넘는지 확인.
  • 최근 차임 연체가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누적된 적이 있는지 점검(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 전대(재임대)·용도위반·파손 등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정리.

거절 사유와 대응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있더라도, 법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를 한눈에 보기(표)

임대인이 거절 가능한 대표 사유법 조문에 있는 표현(요지)
월세 연체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에 의한 보상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무단 전대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일부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임차 건물 전부/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목적 달성 불가(멸실)전부/일부가 멸실돼 목적 달성 불가 
철거·재건축 필요고지된 계획에 따른 철거·재건축,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등 
중대한 의무 위반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참고로 생활법령 안내에는 특정 기간(2020.9.29부터 6개월) 동안의 연체차임을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언급되어 있어, 과거 연체 이력 판단은 시점에 따라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거절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빙(계좌내역·영수증·합의서)을 정리한 뒤 상담으로 넘어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생활법령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설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