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 방법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하신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은 안정적인 구직 활동 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의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2025년 실업급여 핵심 요약

구분2025년 기준 1일 지급액핵심 내용
상한액66,000원퇴직 전 급여가 아무리 높았어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동일)
하한액64,192원퇴직 전 급여가 낮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보장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연동)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을 알아야 할까?

실업급여, 정식 명칭으로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무한정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지 않도록 상한액하한액이라는 기준선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이해하면 나의 예상 수급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내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될까?

1. 내 실업급여, 기본 계산법은?

실업급여 금액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X 60%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월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았고, 그 기간이 91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60%인 59,340원이 기본적인 1일 실업급여액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상한액: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퇴직 전 급여가 매우 높았던 분이라도 실업급여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1일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 2024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이 금액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예시: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의 1일 실업급여액이 80,000원으로 나왔더라도,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 1일 지급액은 66,000원이 됩니다.

3. 하한액: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드려요

반대로, 임금이 낮았거나 근로시간이 짧아 계산된 실업급여액이 너무 적을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1일 하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산 공식: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 8시간)
  • 2025년 기준 1일 하한액: 64,192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X 80% X 8시간)
  • 예시: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의 1일 실업급여액이 55,000원으로 나왔다면, 이는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더 낮은 금액이 아닌 하한액인 64,192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위의 금액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의 차이가 고작 1,808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2019년부터 동결된 반면,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거의 비슷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할 때 받던 급여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중요한 논의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래서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총 예상 수급액 계산)

내 1일 실업급여액을 확인했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 = 1일 실업급여액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기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를 의미하며, 퇴사 당시의 만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정확한 나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하지만 2024년 기준, 하루 최대 66,000원(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계산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64,192원(하한액)은 보장받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