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부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절세에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정확한 신고 방법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아파트 공동명의 양도세 신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 원리부터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공동명의 양도세 신고 한눈에 보기
구분 | 핵심 내용 | 비고 (꼭 기억하세요!) |
---|---|---|
신고 주체 | 명의자 각 개인 (지분 소유자 전원) | 부부 공동명의 시 남편, 아내 각각 신고 |
신고 원칙 | 지분별 개별 신고 (양도차익을 지분율에 따라 나눔) | 예: 양도차익 2억, 지분 5:5 → 각자 1억 원에 대해 신고 |
핵심 절세 원리 | 1. 누진세율 완화: 소득 분산으로 낮은 세율 적용 2. 기본공제 중복 적용: 인당 연 250만 원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 없음 (12억 초과분 제외) |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를 통한 온라인 신고 권장 | 신고 후 위택스(Wetax)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필수 |
주요 고려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꼼꼼히 확인 |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부수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함 |
아파트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관점에서 정말 유리할까?
‘공동명의가 절세에 좋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점: 강력한 절세 효과의 비밀
아파트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완화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시: 양도차익이 2억 원 발생한 경우
- 단독명의: 2억 원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5:5 지분): 남편 1억 원, 아내 1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나뉘면서, 각자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내는 세금의 총합이 단독명의일 때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도 각자 적용받으므로, 부부라면 총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주의! 공동명의가 항상 정답은 아닌 이유
Q.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은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세 문제: 단독명의 아파트를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외 다른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 공동명의는 양도세 절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취득세나 매년 내는 재산세는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대로 나눠서 낼 뿐입니다.
- 다주택자 리스크: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다른 주택의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고의 절세 전략!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하기
아파트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라 해도 비과세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핵심 요건
- 보유/거주 기간: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가액 기준: 실제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비과세 적용법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법상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 체크포인트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가 함께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실제 거주 기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양도세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아파트 공동명의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각자 신고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Step 1.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기
신고를 시작하기 전, 아래 서류들을 스캔 파일(PDF, JPG 등)로 준비해두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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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 양도 계약서 (파는 계약서) 취득 계약서 (사는 계약서) |
필요경비 증빙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사·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필수) |
비과세 증빙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된 것) |
기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Step 2.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절차
공동명의자 각각 자신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도/취득 정보 입력 (★가장 중요★):
- 지분율 입력: 공동명의자 정보를 추가하고, 본인의 지분율(예: 1/2)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가액 입력: 총 매매대금이 아닌,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예시: 총 양도가액 10억, 지분 1/2 → 양도가액 란에 5억 원 입력 총 필요경비 4천만 원, 지분 1/2 → 필요경비 란에 2천만 원 입력
- 세액계산 및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미리 준비한 서류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 최종 제출 후 접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홈택스 신고 핵심 체크리스트
- [✓] 명의자 각자 로그인하여 개별 신고서 작성
-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전체 금액 × 본인 지분율’로 계산하여 입력
- [✓] 위 모든 절차를 남편, 아내 각각 반복 진행
Step 3.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잊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Wetax) 사이트로 이동하여 홈택스 신고 내역을 연계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