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 궁금한가요? 복잡해 보이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비과세 조건, 실제 계산 사례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완벽 가이드입니다.
목차
아파트 양도소득세 전체 이해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내용 |
|---|---|
| 양도소득세란 |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
| 계산 기본 공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비과세 조건 |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 12억 원 이하 |
| 주요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기본공제(연 250만 원) |
| 미신고 가산세 |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추가 부과 |
아파트를 팔면 정말 세금을 내야 할까?
“1주택이면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왜 세금이 나왔어요?”
부동산을 매도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1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시대에는 고가주택 판정 기준(12억 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파트를 팔기 전에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안심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양도소득세 계산의 5단계
양도소득세는 한 번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이해하면 복잡한 계산도 간단해집니다.

1단계: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단계: 기본공제 적용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 원)
4단계: 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단계: 지방소득세 추가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용어 정리
- 양도가액: 아파트를 판 금액 (실제 매도가)
- 취득가액: 아파트를 산 금액 (실제 매수가)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양도세 신고료 등
- 양도차익: 아파트를 팔아서 실제로 남은 이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것에 대한 세금 감면
- 과세표준: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소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과세와 과세의 경계, 중과세의 적용 여부까지 결정되니까요.
| 보유기간 | 세율 | 적용 대상 | 특징 |
|---|---|---|---|
| 1년 미만 | 70% | 모든 주택 | 단기 투기 강력 억제 |
| 1년 ~ 2년 | 60% | 모든 주택 | 중과세 수준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일반주택 | 기본 세율 적용 |
| 2년 보유 + 2년 거주 | 기본세율 – 공제 | 1세대 1주택 |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 |
핵심 포인트: 1년 미만 보유 시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 기준표 (2025년)
아파트를 팔아서 나온 이익(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실제 계산 예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000만 원 × 6% = 60만 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7,000만 원 × 24% – 576만 원 = 1,104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2억 원 × 35% – 1,544만 원 = 2,656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2.5억 원 × 38% – 1,994만 원 = 7,506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4억 원 × 40% – 2,594만 원 = 1억 3,406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7억 원 × 42% – 3,594만 원 = 2억 5,806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12억 원 × 45% – 6,594만 원 = 4억 7,406만 원 |
팁: 누진공제는 세율이 올라갈 때 불필요한 세금 중복을 피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누진공제를 뺌으로써 공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아파트를 오래 가질수록 좋은 이유
“오래 가졌으니 세금을 덜 내도 되겠지?”
정확합니다! 이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부릅니다.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부동산(다주택자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공제율 | 공제 계산 예시 |
|---|---|---|
| 3년 | 6% | 양도차익 1억 원 × 6% = 600만 원 공제 |
| 5년 | 10% | 양도차익 1억 원 × 10% = 1,000만 원 공제 |
| 10년 | 20% | 양도차익 1억 원 × 20% = 2,000만 원 공제 |
| 15년 이상 | 30% (최대) | 양도차익 1억 원 × 30% = 3,000만 원 공제 |
공제율 계산: 3년 이상 보유 시 6% + 보유 1년 증가마다 2%씩 추가, 최대 30%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이라면 훨씬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계산 방식 |
|---|---|---|
| 3년 | 12% | 기본 공제율 |
| 4년 | 16% | 12% + 4% |
| 5년 | 20% | 12% + (4% × 2년) |
| 10년 이상 | 40% (최대) | 12% + (4% × 7년) |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거주 필수):
| 거주기간 | 공제율 | 계산 방식 |
|---|---|---|
| 2년 | 8% | 기본 공제율 |
| 3년 | 12% | 8% + 4% |
| 4년 | 16% | 8% + (4% × 2년) |
| 10년 이상 | 40% (최대) | 8% + (4% × 8년) |
최종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최대 80%)
구체적인 예시:
- 아파트를 5년 보유, 4년 거주한 경우
- 보유기간 공제율: 12% + (5-3년) × 4% = 20%
- 거주기간 공제율: 8% + (4-2년) × 4% = 16%
- 최종 공제율: 20% + 16% = 36%
1주택 비과세 조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 아닌가?”
아닙니다. 1주택 비과세는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1주택 비과세의 4가지 필수 조건
| 조건 | 요구사항 | 주의사항 |
|---|---|---|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 | 외국 주택도 보유하면 안 됨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 거주 기간 | 2년 이상 실거주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필수 |
| 가격 제한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초과 시 일부만 과세 |
중요한 예외 상황:
- 조정대상지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에서 취득한 주택은 반드시 2년 보유 + 2년 거주 모두 필수입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기준입니다. 양도 당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은 초과분만 과세되므로 완전 비과세는 아닙니다.

고가주택의 함정: 12억 원을 넘으면 달라진다
아파트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를 고가주택 과세라고 부릅니다.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계산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12억 원 초과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공식: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구체적인 계산 예시:
- 아파트 양도가: 16억 원
- 취득가: 6억 원
- 필요경비: 5,000만 원
- 양도차익: 16억 – 6억 – 0.5억 = 9.5억 원
고가주택 과세 적용:
- 12억 원 초과 비율: (16억 – 12억) ÷ 16억 = 25%
- 비과세 양도차익: 9.5억 × 75% = 7.125억 원 → 비과세
- 과세 양도차익: 9.5억 × 25% = 2.375억 원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2.375억 원에 장기보유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 계산
주의: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고가주택 판정은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주택의 50% 지분을 소유했다면, 양도가액은 10억 원이지만 고가주택 판정은 전체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당신이 내야 할 세금은?
사례 1: 3년 보유, 3년 거주한 서울 아파트 (일반 주택)
기본 정보:
- 보유기간: 3년
- 거주기간: 3년
- 양도가액: 8억 원
- 취득가액: 5억 원
- 필요경비: 3,000만 원
계산 과정:
Step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8억 - 5억 - 0.3억 = 2.7억 원
Step 2: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보유기간 공제율: 12% (3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 8% (2년 이상 거주)
총 공제율: 12% + 8% = 2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7억 × 20% = 5,400만 원
Step 3: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 = 2.7억 - 0.54억 = 2.16억 원
Step 4: 기본공제 적용
과세표준 = 2.16억 - 250만 원 = 2.135억 원
Step 5: 세율 적용
과세표준: 2.135억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구간)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양도소득세 = 2.135억 × 38% - 1,994만 원 = 6,119만 원
지방소득세 = 6,119만 원 × 10% = 612만 원
→ 최종 납부 세금: 약 6,731만 원
사례 2: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10년 보유·거주)
기본 정보:
- 보유·거주기간: 10년
- 양도가액: 15억 원
- 취득가액: 5억 원
- 필요경비: 5,000만 원
계산 과정:
Step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15억 - 5억 - 0.5억 = 9.5억 원
Step 2: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과세대상 비율 = (15억 - 12억) ÷ 15억 = 20%
과세대상 양도차익 = 9.5억 × 20% = 1.9억 원
Step 3: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보유기간 공제율: 40% (10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 40% (10년 거주)
총 공제율: 40% + 40% = 8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9억 × 80% = 1.52억 원
Step 4: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 = 1.9억 - 1.52억 = 0.38억 원 (3,800만 원)
Step 5: 기본공제 적용
과세표준 = 3,800만 원 - 250만 원 = 3,550만 원
Step 6: 세율 적용
과세표준: 3,550만 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양도소득세 = 3,550만 원 × 15% - 126만 원 = 407만 원
지방소득세 = 407만 원 × 10% = 41만 원
→ 최종 납부 세금: 약 448만 원
필요경비, 어디까지 인정될까?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구분 | 인정되는 항목 | 증빙 서류 |
|---|---|---|
| 취득 비용 | 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세금계산서, 영수증 |
| 자본적 지출 |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보일러 교체, 방 확장, 난방시설 교체 | 계약서, 세금계산서 |
| 양도 비용 | 양도 중개수수료, 세무사 신고 수수료 | 영수증, 계약서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벽지·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 보일러 수리비 (교체는 인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대출금 이자, 연체이자
- 관리비
핵심 구분: ‘교체’나 ‘설치’는 인정되지만, ‘수리’나 ‘유지’는 불인정됩니다.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vs 과세: 조건에 따른 결과 비교
같은 아파트도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상황 | 보유/거주 기간 | 양도소득세 | 특징 |
|---|---|---|---|
| 완전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 12억 이하 | 0원 | 1세대 1주택의 기본 혜택 |
| 부분 비과세 | 고가주택(12억 초과) + 1주택 + 거주 충족 | 12억 초과분만 과세 | 고가주택 규정 |
| 일반 과세 | 2년 이상 보유 + 거주 안 함 | 기본세율 – 일반공제 | 일반 장기보유공제 적용 |
| 중과세 (60%) | 1년~2년 보유 | 60% | 중과세 수준 |
| 최고 중과세 (70%) | 1년 미만 보유 | 70% | 단기 투기 억제 |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예: 2025년 3월 15일 양도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가산세
|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기한 내 미신고 시 |
|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고의적 탈루 시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22% | 미납 시 매일 가산 |
가산세 감면 혜택:
- 법정 신고기한 후 1~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30% 감면
-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절세를 위한 7가지 실전 팁
1. 거주 기간 확보하기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이 적용되어 크게 절세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기
중개수수료, 취득세, 발코니 확장비 등 모든 필요경비를 증명 서류와 함께 신청하세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보관하세요.
3. 취득가액 정확히 파악하기
오래된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고가주택 판정 사전 확인
양도 예정이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가주택 판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5. 신고 기한 엄수하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 확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 시점에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양도 시기 조절하기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특히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도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아파트를 팔기 전에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가?
✅ 2년 이상 보유했는가?
✅ 조정대상지역 취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했는가?
✅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가?
✅ 필요경비 증명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가?
✅ 신고 기한(양도일로부터 2개월)을 확인했는가?
✅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했는가?
결론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팔기 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2년 보유, 2년 거주, 12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고, 고가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