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자 야간수당 계산 방법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야간 근무자 여러분, 혹시 잠든 사이 놓치고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야간수당!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복잡한 계산법, 그리고 연장·휴일근로와 겹쳤을 때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야간수당을 100% 챙겨보세요.

야간수당 핵심 요약

구분내용
야간근로 시간밤 10시(22:00) ~ 다음 날 아침 6시(06:00) 사이의 근로
야간수당 지급 기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가산 수당률통상임금(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총 1.5배)
기본 계산 공식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연장/휴일 중복 시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계산 (예: 연장+야간 시 100% 가산)

1. 야간수당, 왜 받아야 할까요? (feat.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전문가입니다. 편의점, PC방, 병원, 생산직 등 많은 분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낮에 일하는 동료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야간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정규직만 받는 거겠지’, ‘우리 회사는 원래 안 줘’라며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1분이라도 일했다면, 여러분은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피로를 유발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야간 근무자의 노고를 보상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야간수당 지급 대상 확인법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야간수당을 비롯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사장님을 제외하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우리 매장에 당장 일하는 사람이 3명이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근무자를 모두 합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밤 10시 ~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했나요?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 시간은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아침 6시(06:00)까지, 총 8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퇴근했다면, 야간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총 6시간입니다.

3. 가장 중요한 야간수당 계산, 단계별로 따라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STEP 1: 나의 ‘통상시급’ 확인하기

모든 수당 계산의 기초는 ‘통상시급’입니다.

  •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상의 시급이 통상시급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 계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등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주 40시간 기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입니다.)

STEP 2: 야간근로시간 산출하기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STEP 3: 공식에 대입하기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금액 자체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야간수당 =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녁 7시에 출근해 새벽 3시까지 일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1. 통상시급: 12,000원
  2. 총 근로시간: 7시간 (저녁 7시 ~ 새벽 3시, 휴게 1시간 제외)
  3. 야간근로시간: 5시간 (밤 10시 ~ 새벽 3시)
  4. 야간수당: 5시간 × 12,000원 × 0.5 = 30,000원
  5. 해당일 총급여:
    • 기본급: 7시간 × 12,000원 = 84,000원
    • 야간수당: 30,000원
    • 총합: 114,000원

4. “이럴 땐 얼마 받나요?” 중복수당 완벽 정복

야간 근무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 수당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지만, ‘가산수당은 각각 별개로 계산하여 더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종류가산율설명
연장근로+50%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50%밤 10시 ~ 아침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50%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일한 근로 (8시간 이내)
휴일 연장근로+100%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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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연장근로 + 야간근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던 중 밤 10시가 넘는 상황입니다.

  • 통상시급의 2배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평일 오전 9시 출근하여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09:00 ~ 18:00 (8시간): 기본근로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18:00 ~ 22:00 (4시간): 연장근로 (4시간 × 10,000원 × 1.5 = 60,000원)
  • 22:00 ~ 01:00 (3시간): 연장근로 + 야간근로 (3시간 × 10,000원 × 2.0 = 60,000원)
  • 해당일 총급여: 80,000 + 60,000 + 60,000 = 200,000원

CASE 2: 휴일근로 + 야간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 통상시급의 2배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주휴일(일요일) 밤 10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없음)

  • 22:00 ~ 06:00 (8시간): 휴일근로 + 야간근로 (8시간 × 10,000원 × 2.0 = 160,000원)
  • 해당일 총급여: 160,000원

5. 당신의 밤은 소중합니다.

야간수당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묵묵히 사회를 움직이는 야간 근무자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정당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당당히 문의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