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비자 전문가, 출입국 전문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방문, 유학, 취업,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나라 비자 종류를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찾는 것은 성공적인 한국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전체 비자 종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우리나라 비자 종류 요약표 (2025년 기준)
대분류 | 주요 비자 코드 | 대상 | 간단한 설명 |
---|---|---|---|
단기 방문 | B-1, B-2, C-3, C-4 | 관광객, 단기 출장자, 단기 취업자 등 | 90일 이내 관광, 행사 참가, 시장조사, 단기 영리 활동 목적 |
유학/연수 | D-2, D-4 | 유학생, 어학연수생 | 정규 학위 과정(D-2) 또는 어학/일반 연수(D-4) 목적 |
취업 | E-1 ~ E-10, H-1 | 교수, 전문직, 비전문인력,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등 | 대한민국 내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 |
거주/동반 | F-1, F-2, F-3, F-4, F-6 | 장기 체류자 가족,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 장기 체류자의 동반 가족 또는 특정 자격으로 장기 거주 |
영주 | F-5 | 영주 자격 희망자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음 |
1. 단기 방문 비자 (90일 이내 체류)
주로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출장 등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 B-1/B-2 (사증면제/무비자 입국): 대한민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전 K-ETA(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이 주 목적이며, 영리 활동은 금지됩니다.
- C-3 (단기종합): 무비자 협정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시장 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할 때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C-4 (단기취업): 90일 미만으로 단기적인 영리 활동을 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공연, 광고 모델 활동, 기술 지도 등이 해당됩니다.

2. 유학 비자 (D계열)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학업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 D-2 (유학 비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밟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필수 요건: 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재정 능력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졸업 후에는 D-10(구직)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D-4 (일반연수 비자): 대학 부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기타 자격 있는 교육기관에서 특정 기술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유학 비자입니다.
3. 취업 비자 (E계열 및 기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는 목적으로, 직종과 전문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뉩니다. 성공적인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 경력과 고용될 회사의 직무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E-7 (특정활동) 비자: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IT, 엔지니어링, 디자인, 마케팅 등 법무부가 지정한 87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 자격: 일반적으로
직종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직종 관련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또는직종 관련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직종이 확대되었고, 실무 경력으로 학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예시: 미국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취득하고 IT 회사에서 1년간 개발자로 근무한 A씨는 한국의 게임 회사에 개발자로 취업하며 E-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2 (회화지도): 초·중·고등학교나 어학원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를 위한 비자입니다.
-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비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H-1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의 청년들이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체류 비용 충당을 위해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4. 거주 및 영주 비자 (F계열)
F계열 비자는 한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는 분들을 위한 비자로, 다른 비자에 비해 활동에 제약이 적고 취업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단순 노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여, 많은 동포분들이 한국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 한국인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혼인의 진정성, 부부간의 의사소통 능력(한국어 능력 등),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및 주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F-2 (거주 비자): 영주권으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비자입니다.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2-7 (점수제 거주 비자):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우수 인재에게 부여됩니다.
- F-2-99 (장기체류자): 다른 비자(예: E-7)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F-2-R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을 약속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새로운 형태의 비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F-5 (영주 비자): 많은 외국인들의 최종 목표인 영주권에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 연장 없이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참정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비자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비자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출입국 관련 법률과 지침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준비할 경우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출입국 및 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