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인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인지세 납부 증표로 사용되는 정부수입인지의 개념부터 온라인 발급 방법까지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차용증서 등 다양한 문서에 필수인 정부수입인지 구매 가이드를 지금 확인하세요.
목차
정부수입인지가 정말 필요할까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정부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막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 행위에 대한 비용을 납부했다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현대에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더 이상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정부수입인지에 대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온라인 발급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란 무엇인가?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세입금 납부 증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표처럼 문서에 붙여서 세금이나 수수료를 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단어 풀이로 이해하기:
- 수(收): 거둘 수
- 입(入): 들 입
- 인(印): 도장 인
- 지(紙): 종이 지
즉, “종이에 도장을 찍어 거둬들이는 정부의 세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의 형태
과거에는 우표처럼 생긴 종이 인지가 있었지만, 2015년 우표형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현재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형태 | 설명 | 용도 |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A4 크기로 출력하는 형태 |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 차용증서 등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디지털 데이터로 발급되는 형태 | 전자계약서, 전자문서 등 |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이유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합니다.
과세대상 문서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 특정 문서에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 분양권 양수도계약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서류
- 금융거래: 금전소비대차 증서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
- 공사·용역계약: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서
- 법원 관련 서류: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시 수수료
- 정부기관 신청: 운전면허시험 응시 원서, 각종 허가 신청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정부수입인지 제도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 세입 징수: 국가는 중요한 법적 거래나 정부 행위에 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 비리 방지: 직접 현금 수수를 줄여 공무원의 횡령이나 비리를 예방합니다
- 거래의 공정성: 문서에 정부의 승인 표시를 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 증거 보존: 세금을 낸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정부수입인지 금액 기준 완벽 가이드
정부수입인지의 금액은 거래 금액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됩니다.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적 정액 방식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 기준 인지세 금액표
| 거래금액 | 인지세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무과세 |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2만 원 |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예시: 2억 원짜리 부동산 계약서는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과세대상 문서 금액
부동산 외에도 도급계약, 위임계약, 선박 소유권이전 등 다양한 문서가 있으며, 각각의 금액 기준도 인지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단계별 가이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전자수입인지 포털 접속
먼저 정부 운영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클릭)
- 또는 네이버 검색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
2단계: 문서 종류 선택
사이트에 접속하면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나는데, 자신의 계약서 형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선택 항목 | 대상 | 선택 기준 |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로 인쇄된 계약서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 인쇄된 계약 문서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서명된 전자계약 | 전자계약, 디지털 서명 문서 |
팁: 부동산 거래, 은행 차용증서 등 대부분의 일반인은 종이문서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3단계: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첫 이용자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필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아이디, 비밀번호
- 전화번호
- 인증서 선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TIP: 금융인증서가 공동인증서보다 발급과 갱신이 간단하므로 추천합니다.
4단계: “구매” 버튼 클릭
로그인 후 메인 메뉴에서 “구매” 또는 “인지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5단계: 납부 정보 입력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입력 항목:
- 용도: “인지세 납부” 선택
- 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계약서라면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선택
- 금액: 위의 금액 기준표에 따라 정확히 입력 (숫자만 입력)
- 건수: 보통 1건
예시: 1억 5천만 원 분양권 계약서 1건이라면,
- 용도: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150000 (15만 원)
- 건수: 1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단계: 테스트 출력 (선택사항)
결제 전에 미리 출력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프린터 연결 확인 후 “테스트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샘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7단계: 결제하기
결제 방법 선택: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기타 전자결제 수단
필요 정보:
- 카드 정보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예로 들면,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인증(보안문자, 일회용번호 등)을 완료하고 “결제” 또는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8단계: 인지 출력 및 발급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종 단계:
- “발급” 또는 “출력” 버튼 클릭
- PDF 파일이 다운로드되거나 인쇄 미리보기가 나타남
- 프린터로 A4 크기의 백지에 컬러로 인쇄
- 원본 계약서에 붙이기 (테이프 또는 풀로 붙임)
주의사항: 반드시 컬러로 인쇄해야 하며, 흑백 인쇄나 스캔 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발급 비교
정부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포털) | 오프라인 (우체국·은행) |
|---|---|---|
| 편의성 | ⭐⭐⭐⭐⭐ 집에서 24시간 가능 | ⭐⭐ 영업시간 제한 |
| 신속성 | ⭐⭐⭐⭐⭐ 15분 이내 완료 | ⭐⭐⭐ 방문 시간 필요 |
| 비용 | 동일 (수수료 없음) | 동일 |
| 결제 방법 | ⭐⭐⭐⭐ 카드, 계좌이체 등 | ⭐⭐ 현금만 가능한 곳도 있음 |
| 발급 속도 | ⭐⭐⭐⭐⭐ 즉시 출력 | ⭐⭐⭐ 접수 후 수령 |
| 프린터 필요 | 필요 (집에서 출력) | 불필요 |
| 추천 대상 | 📱 바쁜 직장인, 온라인 선호 | 🏢 오프라인 선호, 기술 미숙 |
결론: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훨씬 편리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15분 내에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수입인지 발급 기한이 있나요?
네, 계약 체결 당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9일에 계약했다면 5월 10일까지 구매해야 합니다.
2025년 변화: 과거에는 지연 시 가산세(100~300%)가 부과되었지만,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Q2: 잘못 구매했거나 환급받고 싶으면?
미사용 인지는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다면 환급 가능하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Q3: 재발급이나 변경발급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재발급: 이미 발급받은 인지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구매내역 메뉴에서 신청 가능
- 변경발급: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기간, 금액 등 수정 필요 시), 변경된 문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
Q4: 전자문서용과 종이문서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A4 크기로 출력하는 형태로, 종이 계약서에 물리적으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서명된 계약서에 디지털로 첨부되는 형태입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정부수입인지 발급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가 과세대상 문서인가? (1,000만 원 초과 계약)
✅ 거래 금액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 올바른 금액의 인지세를 확인했는가?
✅ 종이문서용 vs 전자문서용 중 올바른 것을 선택했는가?
✅ 계약 체결 당월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발급받을 계획인가?
✅ 프린터가 정상 작동하는가?
✅ A4 백지와 컬러 인쇄가 가능한가?
이 모든 항목을 확인했다면, 이제 정부수입인지를 자신 있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수입인지는 복잡해 보이지만, 온라인 발급 방식이 도입되면서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15분 안에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 정부수입인지는 정부에 대한 비용 납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
- 거래 금액에 따라 2만 원~35만 원의 정액 인지세 납부 필요
- 온라인 포털(www.e-revenuestamp.or.kr)에서 24시간 발급 가능
- 계약 당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의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 안심하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부수입인지 고객센터(1522-9501)의 번호를 기억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수입인지 발급 과정이 더 이상 복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