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전월세 계약, 드디어 끝! 이제 이사 준비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계약 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귀찮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기회를 놓치고,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한눈에 보기

바쁜 당신을 위해 핵심 내용만 먼저 요약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구분내용비고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누가?임대인과 임차인 공동계약서가 있다면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언제까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어디에?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온라인:  rtms.molit.go.kr ,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왜?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투명성 확보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의 핵심!)
안 하면?과태료 부과 및 법적 보호 미비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를 넘어 권리로

1.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신고제(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 목적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설명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입니다:

  •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각 도(道)의 시(市) 지역 (단,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계약 종류: 신규 계약,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 계약 해제 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주택 종류: 아파트,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중요!)

많은 분이 과태료만 걱정하시지만, 사실 더 무서운 불이익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1) 금전적 불이익: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지연 신고: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법적 불이익: 보증금 보호 장치 미비

과태료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내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 누락은 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같습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실패: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빚쟁이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을 갖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 대항력 약화: 대항력(對抗力)은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기는 권리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계약 종료 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항력만으로는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 기타 불이익: 정부의 주거급여, 전세금 반환 보증 등 각종 주거 지원 제도 이용 시 공식적인 계약 증명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권리 찾기)

신고는 번거로운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 따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검색하고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신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안전한 보증금 보호: 신고 즉시 부여되는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손쉽게 확보하여,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부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투명한 계약 증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월세 세액공제 신청 등에서 공식적인 계약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단계별 가이드)

신고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PC, 모바일,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 온라인 신고 (PC/모바일)

  1.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에 접속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1.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 메뉴 선택: ‘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지역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1. 정보 입력: 계약서를 보면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1.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사진 찍은 파일(PDF, JPG 등)을 첨부합니다.
  1. 신고 완료: 최종 서명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 접수 사실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방문)

  1. 준비물: 본인 신분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추가 서류 필요)
  1. 방문: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1. 서류 작성: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 줍니다.

꿀팁! 전입신고 할 때 한 번에 해결하기이사 후 전입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부여가 모두 한 번에 처리됩니다.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니 꼭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바로 부과되나요?A1: 네, 맞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전입신고만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A2: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합 처리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도 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계약서 정보를 입력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A3: 아닙니다. 임대료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단 1원이라도 변경될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4: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A4: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 공동 신고로 처리되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2025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지만, 그 본질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부여받고, 이를 통해 얻는 우선변제권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 짧은 기간을 놓쳐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