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나이 몇 살 부터 가능 한가요?

청소년 알바 나이는 최소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더 어린 나이도 가능한데, 근로계약서, 부모 동의, 근로시간 제한 등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정말 궁금한데 언제부터 가능할까?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벌써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데, 내 나이는 괜찮을지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무작정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알바의 법적 나이 기준부터 실제 일할 때 필요한 준비물, 근로시간 제한,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필수 상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아르바이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청소년 알바 나이 기준: 한 눈에 정리

나이 구분아르바이트 가능 여부필수 요구사항
만 13세 이하예술공연 참가만 가능예술공연 용도 취직인허증
만 13~14세특정 조건 하에 가능취직인허증,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만 15~17세고용금지업소 제외 가능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연소자 증명서
만 18~19세고용금지업소 제외 가능친권자 동의 불필요

만 15세가 왜 기준일까? 기본 원칙 이해하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만 15세라는 기준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기본적인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나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입니다. 중학생이라면 만 18세를 넘겼어도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상에 진학하거나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만 15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도 일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 제도

놀랍게도 만 15세 미만이어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취직인허증을 받는 것입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직인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특이한 경우도 있는데,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목적이라면 만 13세 미만이어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배우나 공연자들을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이며, 공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 페이지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 일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만 15세 이상이라면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읍면사무소나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동의서: 부모님이 자녀의 근로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사업주가 표준양식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소자 증명서: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로, 신분증 사본이나 여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주의: 이 서류들을 갖추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이를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청소년과 부모님이 먼저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구두 약속은 절대 금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항목내용
근로개시일일을 시작하는 날짜
근무장소일할 장소의 정확한 주소
업무의 내용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상세히 기술
근무시간하루에 몇 시간, 주 몇 일을 일할 것인지
임금시급, 월급 등과 지급 방법 (통장 입금 또는 현금)
지급일매월 몇 일에 급여를 받을 것인지
휴게시간업무 중 휴식 시간 규정
친권자 동의부모님의 서명

꼭 알아두세요: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청소년과 본인 두 부분을 작성해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의 근로시간: 엄격하게 제한된 이유

청소년이 일할 때 가장 자주 침해당하는 권리가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는 청소년의 특성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본 근로시간 제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1일 최대 7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1주일 최대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면 하루 7시간씩 일해도 주 35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월~금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7시간씩이 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제한적으로 가능

다만 사업주와 청소년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1일 최대 1시간까지 연장 가능
  • 1주일 최대 5시간까지 연장 가능

이 경우라도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 금지: 밤 10시 이후는 절대 안 됨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은 야간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근무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가게가 늦게까지 운영되는 편의점, 카페 등에서 밤 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야간 근로를 하고 싶다면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 고용금지 업소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청소년 고용 절대 금지 업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다음 업소들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오락 시설: 노래방, 피시방(PC방), 무도장, 찜질방의 특정 구간
  • 주류 취급 업소: 호프, 소주방,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카페
  • 성인 관련 시설: 비디오방, 키스방,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
  • 숙박시설: 호텔, 모텔, 펜션 등
  • 기타: 만화대여점, 티켓다방, 일반게임제공업소 등

이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위험·유해 작업 금지

법이 정한 특정한 위험 작업도 18세 미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광산, 고압·잠수 작업, 도살장, 소각시설 근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최소한 이 기준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시급을 제안받는다면 그 조건은 무효이며,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법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청소년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나중에 받겠다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주휴일(쉬는 날)에 받는 수당으로, 충분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

  •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에 하루 4시간씩 일한다면 주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약 82,5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및 신고 기관

  • 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근로 관련 상담 가능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근로시간 초과 등 근로권 침해 신고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무료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온·오프라인으로 민원 상담

이 기관들은 모두 무료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면 안 된다”고 협박하더라도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면접 전

  • 사업주에게 만 15세 이상임을 확인시킬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모님에게 아르바이트 사실 알리고 동의 구하기
  • 시급, 근무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명확히 확인

채용 후

  • 친권자 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를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본 받기
  • 사업주와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확인
  • 기본적인 근로시간 제한(일 7시간, 주 35시간) 숙지

근무 중

  • 매일 출근 및 퇴근 시간 기록해두기
  • 급여 입금 여부 확인
  • 비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즉시 기록해두기
  • 문제 발생 시 상담 기관에 연락하기

청소년의 근로권은 보호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배우고, 사회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 15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으로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며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부당한 일이 생기면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노동권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르바이트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