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하면 받는 불이익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넣은 청약 당첨! 네 글자를 보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자금 문제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 배정 등 여러 이유로 계약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컥 당첨은 됐는데… 이거 포기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전문가가 핵심만 쏙쏙 뽑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 한눈에 보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봐도 ‘절대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불이익 유형핵심 내용비고
재당첨 제한최대 10년간 다른 주택 청약 당첨 불가 (본인 및 세대원 포함)규제 지역 및 주택 종류에 따라 1년~10년 차등 적용
청약 통장 효력 상실당첨 이력으로 인해 기존 통장 재사용 불가 (효력 상실)새 통장 가입 시 가입 기간, 예치금 등 1순위 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
특별공급 자격 박탈‘평생 단 한 번’뿐인 특별공급 신청 기회 영구 소멸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해당
가점제 청약 제한향후 2년간 가점제 청약 불가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본인 및 세대원 포함
계약금 몰수계약서 작성 후 포기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반환 불가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해지 원칙 적용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그런데 계약을 포기한다면?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져 계약금이나 중도금 마련이 어려워진 경우, 막상 당첨된 동·호수가 저층이거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혹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니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경우 등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청약 당첨 포기’는 ‘단순 변심’으로 가볍게 취소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으로 정해진 여러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무서운 불이익들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약 포기 시 받게 되는 4가지 핵심 불이익

1. 최대 10년! 다시는 청약 못하나요? – 재당첨 제한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페널티는 바로 *재당첨 제한’입니다. 한번 당첨된 이력이 생기면, 설령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부 민간임대 포함)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 10년 제한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7년 제한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5년 / 3년 / 1년 제한: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중요한 점은 이 제한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당첨 후 포기하여 10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면, 아내 역시 그 기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최소 7~10년은 뒤로 밀리게 되는 셈이죠.

청약 재당첨제한 세부 내용

2. 공들여 키운 청약 통장, 한순간에 ‘무용지물’ – 청약 통장 효력 상실

“통장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여러분이 수년간 공들여온 그 청약 통장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을 포기한다고 해서 “없던 일”로 되돌아가 통장이 부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사용한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청약을 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곧,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년간 쌓아온 ‘가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3. ‘평생 단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 특별공급 자격 박탈

만약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특공)으로 당첨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한 세대당 평생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이 ‘평생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다시는 그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보다 낮은 경쟁률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4. 그 외 추가 페널티: 가점제 제한과 계약금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불이익도 남아있습니다.

  • 가점제 청약 2년 제한: 가점제로 당첨되었다가 포기한 경우,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향후 2년간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페널티입니다.
  • 계약금 몰수: 당첨 후 정당 계약 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의 공급 계약서 약관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 무주택 기간 리셋: 만약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가 포기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었다가 집을 포기한 것이 되어 무주택 기간이 0점으로 초기화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 재당첨 제한은 무조건 10년인가요?

A. 아닙니다. 당첨된 주택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어떤 종류의 주택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10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7년, 그 외 지역은 5년, 3년, 1년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등 일부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핵심 지역은 대부분 제한을 받습니다.

Q. 청약 통장은 정말 못 쓰게 되나요? 부활시킬 방법은 없나요?

A. 네, 본인의 의사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 이력이 남기 때문에 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상실되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청약을 하려면 신규 가입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통장 부활’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자격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되어 당첨이 강제 취소되었을 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이며, 자발적 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Q.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포기 시 불이익이 다른가요?

A. 재당첨 제한, 청약 통장 효력 상실과 같은 공통적인 불이익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의 신청 기회 자체가 영구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불이익이 추가됩니다.

신중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은 분명 인생의 큰 기회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법적 절차입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불확실한 자금 계획으로 섣불리 포기를 결정한다면, 향후 10년 가까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자금 조달 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원하는 지역과 아파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첨의 기쁨에 취해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나의 미래를 위한 가장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관련 규정은 정책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