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및 사유

목돈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일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미리 정산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주택 구입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복잡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과 사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골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핵심 요약

구분상세 내용
주요 사유–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전세/보증금: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1회 한정)
– 장기 요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연봉의 12.5% 초과 의료비 발생)
– 파산/개인회생: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기타: 임금피크제 시행, 재난 피해 등
신청 자격–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
–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주의: 법적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
필요 서류– 공통: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사유별 증빙: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파산선고문 등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핵심 주의사항– 정산 이후 퇴직금은 새로운 입사일(정산일 익일)부터 다시 계산
– 잦은 중간정산은 최종 퇴직금 총액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에도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

1. 퇴직금 중간정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재직 기간 중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노사 합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잦은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의 노후 자금이 소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핵심 원칙: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예: 생활비, 자녀 학자금, 자동차 구입 등)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2. 퇴직금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법적 허용 사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가장 흔한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은 상관없습니다.
  • 명의: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는 불가능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보통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조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횟수 제한: 이 사유로는 해당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단순 계약 연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이 오르는 갱신 계약 시 인상분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
  • 조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부담하는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유

  • 임금피크제 시행: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 피해: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물적, 인적 피해를 본 경우

3. 중간정산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각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사 내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의 사유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2단계: 회사 검토 및 승인

  • 회사는 신청 사유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퇴직금 지급

  • 회사가 승인하면, 정산된 퇴직금이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사유별 주요 필요 서류

사유필수 증빙 서류 예시
주택 구입–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무주택 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구입 증명)
전세/보증금–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무주택 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부담 증명)
장기 요양–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6개월 이상 요양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증명)
–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비 부담 증명)
파산/개인회생– 법원에서 발급한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위 서류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필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4. 중간정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중간정산은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재무적 선택입니다. 아래 3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1. 정산 이후 퇴직금은 ‘리셋’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은 다음 날이 새로운 입사일이 되어 다시 근속 기간이 계산됩니다.

예시: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1월 1일에 10년 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은 2025년 1월 2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2. 최종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므로, 나중에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이 중간에 나눠 받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잦은 중간정산은 결국 나의 노후 자산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중간정산도 ‘세금’을 냅니다.

중간정산으로 받는 금액 역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 급박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내 절차와 필요 서류,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후 세금 문제나 재무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