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인데 출근해야 하네…” 남들 다 쉬는 휴일에 일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휴식을 반납하고 일한 만큼,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휴일 근무 수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거나,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휴일 근무 수당의 의미부터 적용 대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산 방법까지 전문가처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휴일 근무 수당 핵심 요약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수당 가산율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0배 |
유급휴일 근무 시 | 월급에 포함된 유급휴일분(100%) 외에,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50% 또는 100%)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2.5배~3.0배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적용 제외 (중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임금은 지급해야 함) |
1. 휴일 근무 수당, 정확히 무엇인가요?
휴일 근무 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했을 경우, 평소보다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부득이하게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어떤 날들을 의미할까요? 휴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정휴일: 법으로 보장된 휴일입니다.
- 주휴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 (보통 일요일)
-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 관공서 공휴일: ‘빨간 날’로 불리는 국경일, 명절 연휴,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 약정휴일: 법에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쉬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예: 회사 창립기념일)
이러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나는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1.5배 또는 2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유급휴일(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쉬어도 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일분 임금(100%)과 실제 일한 것에 대한 임금(100%)을 합쳐 총 200%(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산수당(50%)은 없지만, 일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래서 얼마를 더 받는 건가요? (휴일수당 계산법)
가장 궁금해하실 계산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시급’입니다.
내 통상시급 확인하기
통상시급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세요.)

근무 유형에 따라 계산하기
휴일 근무 수당은 ‘유급휴일’에 일했는지, ‘무급휴일’에 일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CASE 1: 유급휴일 근무 (대부분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면 [①실제 일한 대가 100% + ②휴일근로 가산 50% 또는 1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추석(유급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 8시간 이내 근무분 (1.5배 추가 지급)
- 8시간 × 10,000원 × 1.5 = 120,000원
- 8시간 초과 근무분 (2.0배 추가 지급)
- 초과된 2시간: 2시간 × 10,000원 × 2.0 = 40,000원
➡️ 총 추가 수당: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이 근로자는 원래 받던 월급에 더해 16만 원의 휴일 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CASE 2: 무급휴일(또는 휴무일) 근무
무급휴일은 쉬어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면 실제 일한 대가와 가산 수당만 받게 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근무 100% + 가산 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배 지급 (근무 100% + 가산 100%)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요일이면서 공휴일이면 수당을 두 번 받나요?
A적인 법 해석입니다. 따라서 휴일이 중복되었다고 해서 수당이 2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날 근무했다면 하나의 휴일에 대한 휴일 근무 수당이 발생합니다.
Q2. 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쉬기로 했는데, 그래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것은 ‘어떻게’ 다른 날 쉬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 수당 없음
- 조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원래 휴일의 24시간 전까지 근로자에게 ‘어떤 날’을 대신 쉴 것인지 특정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 효과: 이 절차를 지켰다면, 원래의 휴일은 ‘평범한 근무일’이 되고 대신 쉬기로 한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휴일에 일해도 휴일 근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 또는 구두 합의의 경우 → 수당 지급 의무 있음
- 휴일에 근무한 후에 “나중에 하루 쉬어”라고 구두로 합의하거나, ‘보상휴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이미 휴일근로는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는 가산임금을 포함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 8시간 휴일 근무 시 1.5배인 12시간의 유급휴가 부여)
- 만약 이런 적법한 절차 없이 단순히 다른 날 쉬게만 했다면, 회사는 휴일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신의 땀은 소중합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내가 일한 날이 유급휴일인지, 그리고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당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