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혹시 놓치고 있는 돈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더더욱 헷갈리기 쉽죠.
이 글 하나로 2025년 최신 기준 주휴수당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100%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2025년 주휴수당 핵심 요약
항목 (Category) | 핵심 내용 (Key Point) | 비고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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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 1주 동안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 |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
지급 조건 | ① 주 15시간 이상 근 ② 계약된 근무일 개 ③ 다음 주 근무 예정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계산 공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 |
적용 대상 | 정규직,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음 |
미지급 시 | 임금체불에 해당,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3년 이내 청구 가능 (소멸시효) |
내 이야기? ‘주휴수당 자가진단’
혹시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 내 근로계약서상 1주일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이다.
- 지난주,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무단결근)한 적이 없다.
- 이번 주 근무가 끝나고, 다음 주에도 근무할 예정이다.
- 나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장님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다.
결과 확인: 위 항목에 모두 체크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알바생 필수 체크)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핵심 3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 1. ‘주 15시간 이상’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손님이 많아서 갑자기 1시간 연장 근무를 했거나, 휴일에 나와서 일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4주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알바라면, 1주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내어 주 15시간이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조건 2. ‘개근’의 기준: 지각, 조퇴는 괜찮을까요?
두 번째 조건은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는 ‘개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규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깎일 수는 있지만, 지각했다고 해서 그 주 전체의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무단결근’ 뿐입니다.
- Tip! 연차휴가, 예비군 훈련, 경조사 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회사가 승인한 휴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날이 포함된 주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3. ‘계속 근로’의 함정: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조건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월~금)의 근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난 1주일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단,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바로 퇴사한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퇴사일 설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휴수당은 정확히 얼마? (2025년 최저임금 반영)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내 상황에 맞는 계산 공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Case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 (1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x 시급 // Case 2: 더 정확한 법적 기준 공식 (모든 경우 적용 가능)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Case 1은 계산이 간편해 흔히 쓰이며, Case 2는 법적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정확한 공식입니다.

상황별 시뮬레이션: 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
2025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 Case 1) 카페 알바생 A씨: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주 15시간)
- 주휴수당 =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 30,000원
- 1주일 총 급여 = (15시간 x 10,000원) + 30,000원 = 180,000원
- Case 2) 편의점 알바생 B씨: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주 20시간)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 40,000원
- 1주일 총 급여 = (20시간 x 1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Case 3) 풀타임 계약직 C씨: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 주휴수당 =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2025년 월급(최저임금 기준) = (209시간 x 10,000원) = 2,090,000원
-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산정 시간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현명한 대처법 3단계
만약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3단계에 따라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Evidence)
가장 먼저, 내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필수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본인 명의의 통장 입금 내역
- 보조 증거: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교통카드 내역, 업무용 메신저 대화, 동료의 증언 등)
2단계: 내용증명 발송 (Communication)
무작정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언제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 OOO원을 지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심리적 압박과 함께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Action)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똑똑하게 관리하고 분쟁 피하는 법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국 사업장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주휴수당 문제로 불필요한 노무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해주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문구’ 하나면 분쟁 끝! 월급이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상기 월급에는 주휴수당(O시간,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투명한 명시가 오해를 막습니다.
- 급여명세서 발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급여의 구성항목(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계산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여 교부하면 직원과의 신뢰를 쌓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만족도 UP! 주휴수당,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직원의 만족도와 책임감을 높여 결국 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휴수당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우수한 인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투자로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