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월부터 시작되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절세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조건을 놓치면 국세청 적발 1위 항목이 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되었으니 올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부양가족 정보를 그대로 넘기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매년 반복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소득 변화,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 등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핵심 요약: 2026년 인적공제 3대 체크포인트
| 구분 | 내용 | 추가 설명 |
|---|---|---|
| 공제 금액 | 1명당 연 150만 원 | 소득공제 방식(세액공제 아님) |
| 나이 요건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배우자·장애인: 나이 무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령 계산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

인적공제 대상별 조건: 누가 대상일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생활비 지원으로 효도하기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2025년 귀속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60세가 되실 분이라도, 생일이 2026년 1월 이후라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임차료,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 단순히 “월 50만 원”이라는 금액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데, 이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416만 6,667원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생계가 같으면 가능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중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부르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를 인정합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만 70세 이상):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 100만 원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이라면 총 350만 원(150만 + 100만 +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교육 지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2005년생도 2026년 연말정산에 포함될까?”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예입니다. 2005년 1월 1일생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2004년 12월 31일생은 이미 만 21세가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대학생 자녀가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 소득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총급여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치일 뿐, 실제로 소득 요건을 심사할 때는 100만 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맞벌이 부부 주의: 자녀 공제는 중복 불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올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 다 올렸다가는 이중공제로 적발되어 10% 이상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형제자매: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원칙) – 질병, 취학 등의 예외 있음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달리,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00만 원 이하”의 함정: 실제로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온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한 기준 | 주의사항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장 많은 분들의 경우 |
| 국민연금 | 연 516만 원 이하 수령 | 연금소득공제 416만 6,667원 제외 후 |
| 사업소득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수입 – 필요경비 |
| 기타소득 |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면 0원 처리 |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초과 시 그 해 기본공제 불가능 |

부모님 국민연금 받으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부모님이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100만 원을 초과하지만, 국민연금에는 416만 6,667원의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금액은 600만 원 – 416만 6,667원 = 183만 3,333원이 되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노령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연금 통장을 확인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여러 소득을 동시에 갖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500만 원) + 방학 때 일용근로소득(별도)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되므로 소득 0원으로 간주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상용직)과 다른 종류의 소득(예: 이자 소득 200만 원)을 함께 갖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두 소득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정됩니다.
“안전한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총급여 333만 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230만 원 제외 후 소득금액 100만 원)
국민연금 수령 부모님: 연 516만 원 이하
사업소득: 순소득 100만 원 이하
이 기준들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3가지
1단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충분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장애인 공제 대상 확인하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를 준비하세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 기준도 2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받기
따로 사는 부모님 정보를 공제받으려면,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인증하여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국세청이 보유한 부모님의 소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장 많이 적발하는 3가지 실수
실수 1: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서 자녀까지 중복 공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 중일 때, 남편 이름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동시에 등록하고, 아내 이름으로도 자녀를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녀 이중공제로 간주되어 나중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해결책: 자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또는 사전에 정한 한 명)가만 공제받으세요.
실수 2: 부모님이 여러 자녀의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
형제 3명이 모두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이것도 적발 대상입니다. 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장남이, 어머니는 차남이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버지를 둘 다 공제받으면 이중공제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해결책: 형제자매 간에 사전에 누가 어느 부양가족을 공제받을지 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 3: 작년 기준으로 자동 등록하기
“작년에는 부모님을 공제받았으니 올해도 같겠지?”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올해는 100만 원을 초과했을 수도,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이 올해는 516만 원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매년 1월 연말정산 시점에 모든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새로 확인하세요. 특히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변할 수 있으니 통장, 연금 수령액, 사업소득 등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이 실제로 얼마의 환급을 만들까?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 원~5,000만 원 구간(세율 15%)이라면, 150만 원의 소득공제는 약 22만 5,000원(150만 원 × 15%)의 실제 절세 효과를 만듭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고 그 중 한 분이 경로우대 대상이라면?
- 일반 부양가족 3명: 450만 원 소득공제
- 경로우대 1명: 250만 원 소득공제 (150만 + 100만 원)
- 총: 700만 원 소득공제 = 세율 15% 기준 약 105만 원 환급
이것이 바로 인적공제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인 이유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시즌, 부양가족 조건을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놓친 절세 혜택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가산세 위험에서 미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