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개인 용역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을 때, 약속된 금액에서 3.3%가 빠진 금액이 입금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3.3%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떼어가는 걸까요? 단순히 세금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이 글을 통해 3.3%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현명한 세금 관리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목차
3.3% 공제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
정의 |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소득을 받는 자(프리랜서 등)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세금 |
대상 | 주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 사업소득자 |
세율 구성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 |
계산법 | 총 보수 × 3.3% = 원천징수 세액 |
핵심 | 최종 세금이 아니며, 미리 내는 세금의 성격 |
최종 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
1. 3.3%는 대체 왜 떼는 건가요? ‘원천징수’의 이해
3.3% 공제의 핵심은 원천징수 제도에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고용주)가 돈을 받는 사람(프리랜서,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받아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의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도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연말에 최종 정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총 3.3%를 원천징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나는 왜 3.3%를 뗄까? 적용 대상 확인하기
모든 소득에 3.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3% 공제는 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요 대상: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강사, 모델, 컨설턴트 등
- 핵심: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직장인(근로소득자)과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차이
가장 흔하게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자와의 차이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명확히 비교해 보세요.
구분 |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직장인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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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 | 업무 위탁, 도급 계약 | 근로계약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세금 징수 | 3.3% 원천징수 | 4대 보험료 및 간이세액 원천징수 |
4대 보험 | 원칙적으로 미가입 | 의무 가입 |
퇴직금 | 없음 | 법적 요건 충족 시 발생 |
세금 정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2월 연말정산 |
만약 계약서에 ‘3.3% 공제’라는 문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3%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급받기로 한 총액에 3.3% (0.033)를 곱하면 됩니다.

- 공식: 총 지급액 × 0.033 = 원천징수 세액
- 실수령액: 총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
예시: 계약금 100만 원일 경우
- 원천징수 세액 계산: 1,000,000원 × 0.033 = 33,000원
- 실수령액 계산: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반대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계산하려면 받은 금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온라인에는 ‘3.3% 계산기’가 많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4. 가장 중요한 핵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많은 분들이 3.3%를 떼이면 세금 납부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원천징수된 3.3%는 최종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선납 세금)일 뿐입니다.
최종 세금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총수입)에서 사용한 경비(필요경비)를 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과정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 총수입금액 확인: 1년간 3.3%를 떼고 받은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 필요경비 반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교통비, 식대, 통신비, 재료비 등)을 장부나 증빙을 통해 반영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최종 세액 산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결정세액 <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3.3%) → 차액 환급
- 결정세액 >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3.3%) → 차액 추가 납부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1년간 미리 낸 3.3%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을 더 내는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찾아 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3.3%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원천징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나의 소득과 세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