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받을 수 있는 벌금, 잠깐의 방심이 12만 원?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긴장되는 알림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입니다. 평소처럼 운전했을 뿐인데 나중에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얼마의 벌금이 나오는지, 어떤 경우에 가중 처벌이 되는지는 헷갈려 하십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 위의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강력한 규칙들을 오늘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요약표를 먼저 보시면, 왜 스쿨존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요약

위반 항목승용차 기준 금액벌점비고
속도위반 (20km/h 이하)70,000원 (과태료)15점일반 도로의 약 2배
속도위반 (20~40km/h)100,000원 (과태료)30점
주정차 위반120,000원 (과태료)일반 도로의 3배
신호/지시 위반130,000원 (과태료)30점일반 도로의 2배

참고: 위 표는 승용차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승합차의 경우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School Zone)이라 불리는 이곳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따르죠.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집중 단속 시간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지도

속도위반, 1km/h만 넘어도 찍히나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속도입니다. “30km 제한인데 31km로 달리면 찍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속 장비의 오차 범위를 고려해 약간의 여유를 둔다는 속설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규정 속도를 1km/h라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 비해 훨씬 셉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상세 비교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일반 도로어린이보호구역증가율
20km/h 이하40,000원70,000원약 1.7배
20 ~ 40km/h70,000원100,000원약 1.4배
40 ~ 60km/h100,000원130,000원1.3배
60km/h 초과130,000원160,000원1.2배

보시다시피, 가볍게 엑셀을 밟았다가 치킨 3~4마리 값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20km/h 이하의 경미한 위반이라도 일반 도로와 달리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깐 세워두는 것도 안 됩니다, 주정차 위반

속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주정차 위반입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학원 차 기다리느라 5분만 세웠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많으며, 특히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은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4만 원이지만, 스쿨존에서는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라면 13만 원입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내야 하는 과태료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신호 위반, 빨간불의 대가

급하다고 황색 불에 꼬리를 물거나,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이 또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될 경우 벌점도 30점이나 부과되어 면허 정지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행정적인 처분인 ‘과태료’와 ‘범칙금’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미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 의무 위반’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규정 속도인 30km/h를 준수했더라도,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0’임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 단속 내역 조회 페이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이 모든 벌금과 처벌을 피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고 알리면 즉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보여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세요. (이것도 법적 의무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마세요. 주차된 차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벌금, 단순히 금액이 높아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에는 “아이들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경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2만 원의 과태료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는 멋진 어른이 되어주세요. 오늘 퇴근길, 스쿨존을 지나신다면 엑셀에서 발을 떼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전 운전이 곧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운전자보험 비교 및 스쿨존 사고 보장 특약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