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벌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9인승 카니발도 혼자 타면 단속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운행 가능 차량 기준, 운영 시간, 그리고 벌금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3분 투자로 소중한 내 돈을 지키세요.
목차
핵심 요약: 바쁜 분들을 위한 30초 정리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만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만 캡처해 두셔도 든든하실 겁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비고 |
|---|---|---|
| 운행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 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탑승 필수 |
| 운영 시간 (평일) | 07:00 ~ 21:00 | 경부고속도로 (양재~오산) |
| 운영 시간 (주말) | 07:00 ~ 21:00 | 경부(양재~신탄진), 영동(신갈~호법) |
| 명절 연휴 | 07:00 ~ 다음날 01:00 | 운영 시간 연장됨 (주의!) |
| 위반 시 벌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30점 부과 (치명적)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 주말,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뻥 뚫린 파란색 차선(버스전용차로)을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며 부러워한 적 있으신가요? “내 차도 큰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혹은 “잠깐 추월만 하고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시달려 보신 적, 운전자라면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유혹이 즐거운 여행길을 망치는 ‘범칙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정식 카메라뿐만 아니라 드론과 암행 순찰차까지 동원되어 단속하고 있죠.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1. 누가 달릴 수 있을까? 운행 가능 차량의 진실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차량의 종류’입니다. 단순히 “큰 차는 된다”거나 “카니발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거든요.
기준은 ‘차량 인승’과 ‘탑승 인원’의 콜라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합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드웨어 조건: 자동차등록증상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조건: 실제 차 안에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카니발/스타리아 오너들의 필수 상식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9인승 카니발을 샀다고 해서 혼자 타고 출퇴근할 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NO입니다.
13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미니버스 등)는 운전자 혼자 타고 있어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타는 9인승, 11인승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 코란도 투리스모 등)는 반드시 6명 이상이 탑승해 있어야만 단속되지 않습니다.
잠깐! 틴팅(썬팅)이 진하면 안 걸릴까요?
최근 도입된 적외선 단속 카메라와 고성능 드론은 짙은 틴팅 내부의 열을 감지하거나 탑승자 실루엣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2. 언제 달릴 수 있을까? 운영 시간과 구간 완전 정복
운행 가능한 차를 탔고, 사람도 6명 꽉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속도로의 파란 차선을 다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속도로마다, 그리고 요일마다 운영 규칙이 다릅니다.
이 구간을 헷갈려서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vs 영동고속도로 비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
| 평일 운영 | 운영함 (07:00~21:00) 구간: 양재IC ~ 오산IC (39.7km) | 운영 안 함 |
| 주말/공휴일 | 운영함 (07:00~21:00) 구간: 양재IC ~ 신탄진IC (134.1km) | 운영 안 함 (2024년 6월 1일 부터 운영 종료) |
| 특이사항 | 주말엔 구간이 훨씬 길어짐 | 일반 차로가 밀리는 현상이 심해져 운영 종료 |
주의 포인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평일은 ‘오산’까지만 운영하지만, 주말에는 ‘신탄진’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평일 생각하고 오산 지나서 계속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가는 신탄진까지 가는 길에 있는 수많은 카메라에 찍힐 수 있습니다.

명절에는 ‘새벽 1시’를 기억하세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연휴(공휴일 전날 포함)에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 기존: 아침 7시 ~ 밤 9시
- 명절: 아침 7시 ~ 다음 날 새벽 1시
밤 10시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전광판을 꼭 확인하세요.
3. 걸리면 얼마나 낼까? 벌금과 더 무서운 벌점
“에이, 그냥 6만 원 내고 빨리 가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태료와 달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거나 영상 단속에 걸리면 ‘벌점’ 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범칙금 및 벌점 상세 내역
| 차량 종류 | 범칙금 (경찰 적발 시) | 과태료 (카메라 적발 시) | 벌점 |
|---|---|---|---|
| 승용차 | 60,000원 | 90,000원 | 30점 |
| 승합차 | 70,000원 | 100,000원 | 30점 |
- 승용차: 쏘렌토,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일반 SUV 포함 (7인승 이하)
- 승합차: 카니발, 스타리아 (9인승 이상)
왜 벌점 30점이 치명적일까?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40점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으면, 이후 사소한 신호 위반(15점) 하나만 더해도 면허 정지 4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벌점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7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2~3년간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Tip: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무인 카메라에 찍혀서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과태료’입니다. 이때는 벌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걸리거나, 블랙박스 신고로 ‘범칙금’ 처리가 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금액이 조금 더 비싼 이유가 벌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Q. 전기차나 수소차는 친환경차니까 들어가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전기차 번호판(파란색)을 달았다고 해서 버스전용차로 혜택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인원수 기준입니다.
Q. 차선이 점선일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괜찮나요?
A. 점선 구간은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입니다. 일반 차량도 IC로 빠져나가거나 휴게소로 들어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점선 구간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를 가로지르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점선 구간이라도 ‘주행’을 목적으로 계속 달리면 단속 대상입니다. 추월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Q. 아이들도 탑승 인원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영유아도 소중한 1명입니다. 카시트에 앉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6명이면 합법적으로 주행 가능합니다.
5. 얌체 운전보다는 안전 운전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돕기 위한 약속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진입했다가 암행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즐거웠던 드라이브는 악몽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즘은 다른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공익 신고’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 내 차가 9인승 이상인지 확인한다.
- 6명 이상 탔는지 세어본다.
- 운영 시간과 구간을 체크한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고속도로 위의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이 포스팅은 작성일 기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