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친구 집, 본가, 혹은 기숙사에 산다면 계약서 대신 ‘이것’만 준비하세요. 세대주 동의부터 무상거주확인서 작성법, 온라인 신청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 내기 전에 필독!
목차
요약: 계약서 유무에 따른 전입신고 핵심 비교
| 구분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일반)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가, 친구집 등) |
|---|---|---|
| 핵심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신고자 신분증 |
| 증빙 방식 | 계약서로 거주 권한 증명 | 세대주의 동의(확인)로 거주 사실 증명 |
| 방문자 | 신고자 단독 방문 가능 | 세대주 동행 권장 (미동행 시 준비물 복잡) |
| 온라인 신청 | 계약서 스캔 첨부 | 세대주의 온라인 공동인증서 확인 필수 |
| 주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 | 확정일자 부여 불가, 무상거주확인서 필요 가능성 |
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으시죠? 그런데 막상 전입신고를 하려니 덜컥 겁이 납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거라 계약서가 없는데 어떡하지?”
“친구 자취방에 얹혀살기로 했는데 전입신고가 되나?”
“회사 기숙사인데 계약서 같은 건 못 받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100% 가능합니다. 아니,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나 계약했어요”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나 이제 여기서 살아요”라고 알리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조건을 아주 쉽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을 때 확인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 집에 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집의 주인(세대주)이 이를 허락했나요?”
계약서가 있다면 종이 한 장으로 이 두 가지가 증명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치트키’가 바로 세대주 입니다.
즉, 계약서라는 종이 대신 “이 집에 이미 살고 있는 대장(세대주)의 허락”이 있으면 됩니다.
2. 상황별 신고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시)
가장 확실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황 A: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난이도: 하)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친구네 집에 들어간다면 친구(세대주)와 손잡고 주민센터에 가세요.
- 준비물: 세대주 신분증, 본인(전입자) 신분증
- 방법: 가서 “전입신고 하러 왔어요”라고 말하고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세대주가 옆에서 “네, 맞아요”라고 해주면 프리패스입니다.
상황 B: 나 혼자 방문해야 하는 경우 (난이도: 상)
세대주가 바빠서 같이 못 간다면 준비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 필수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세대주 신분증 원본 (사진 안 됩니다, 복사본 안 됩니다. 지갑에서 꺼내오세요.)
- 세대주 도장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서명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도장이어야 합니다.)
- 절차: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 뒷면에 [세대주 위임장]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온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3.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정부24) 신고 방법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다면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단, 온라인은 세대주의 적극적인 협조(스피드)가 생명입니다.
- 신청: 정부24 접속 -> ‘전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
- 계약서 첨부 단계: “계약서 없음” 혹은 “전입 사유: 가족 거주/지인 거주” 등을 선택하여 해당 단계를 넘어갑니다.
- 세대주 확인 (가장 중요!): 신청을 완료하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이때 세대주에게 바로 전화를 거세요.
- 세대주가 본인의 정부24 아이디로 로그인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승인’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접수됩니다.
- 주의: 세대주가 7일(보통) 내에 확인을 안 누르면 자동 취소됩니다.
4. 특수한 경우: 무상임대차확인서와 기숙사
무상임대차확인서란?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나중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당신이 “나 보증금 돌려줘!”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작성을 요구하면 사실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사 기숙사 / 학교 기숙사
이 경우는 세대주가 ‘법인’이거나 ‘학교 관리자’인 경우가 많아 세대주 신분증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 해결책: 회사나 학교 행정실에서 ‘입소 확인서’ 또는 ‘기숙사 거주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서류가 계약서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처리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의사항
Q. 집주인(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국가에 대한 신고이므로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친구) 집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친구의 임대차 계약서에 “타인 동거 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Q.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는 뭔가요?
A. 친구 집에 들어가면 친구가 ‘세대주’, 당신은 ‘세대원(동거인)’이 됩니다. 만약 친구와 별도로 청약 자격 등을 유지하고 싶다면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보통 같은 집이면 30세 이상, 소득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Q. 통장님이 찾아온다고요?
A. 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하면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지역 통장(반장)님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문 열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5만 원 아끼는 꿀팁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이 지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미루지 마세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혹은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세대주에게 “나 전입신고 하게 도와줘!”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