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5년 과세 대상, 계산 방법, 세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완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개요

당신이 소유한 주택이 충분히 큰 자산이라면, 혹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세금이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거나, 이 세금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당신의 재정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정확히 무엇이며, 누가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요약

항목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 과세
다주택자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시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2025년 기준)
기본세율0.5%~2.7% (2주택 이하)
중과세율0.5%~5.0%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2005년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달리 특정 가격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누진적 조세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세기준일의 중요성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종부세는 매도자가 내지만, 6월 2일에 매도한 경우는 구매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 전후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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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까?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른 주택자 대비 가장 관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 특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3주택,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더 높은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보유 주택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본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과 달리 9억원 또는 12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페이지

1단계: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다주택자 (1인당): 9억원
  • 법인: 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으로 주택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을 실제 조세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비율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주택 수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2주택 이하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
25억원 이하1.3%600만원
50억원 이하1.5%1,100만원
94억원 이하2.0%3,600만원
94억원 초과2.7%1억180만원
3주택 이상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
25억원 이하2.0%1,440만원
50억원 이하3.0%3,940만원
94억원 이하4.0%8,940만원
94억원 초과5.0%1억8,340만원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적용되는 조정액으로, 실제 세액 계산에서 뺄셈 처리됩니다.

3단계: 실제 납부 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재산세 상당액 – 세액공제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 과세표준 = (15억원 – 12억원) × 60% = 1억 8,000만원
  2. 세율 적용 = 1억 8,000만원 × 1.0% = 180만원
  3. 누진공제액 = 240만원 (12억원 이하 구간)
  4. 산출세액 = 180만원 – 240만원 = 0원

→ 이 경우 세액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이므로 실제 납부 종부세는 없습니다.

[3주택자가 각각 공시가격 8억원, 10억원, 12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 합산 공시가격 = 30억원
  2. 과세표준 = (30억원 – 9억원) × 60% = 12억 6,000만원
  3. 세율 적용 (25억원 이하 구간) = 12억 6,000만원 × 2.0% = 2,520만원
  4. 누진공제액 = 1,440만원
  5. 산출세액 = 2,520만원 – 1,440만원 = 1,080만원

재산세와의 관계

중요한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중복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 상당액이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전체 가격에 대해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같은 자산에 대한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세부담 상한액 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종부세 부담이 한 번에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직전년도 총세액(재산세 + 종부세)의 150% 이상 증가 불가
  • 다주택자, 법인: 직전년도 총세액의 300% 이상 증가 불가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전년도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1,000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는 최대 1,5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절세 방법

1. 부부 공동명의 활용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공동명의는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도 가능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5년(20%), 10년(40%), 15년(50%)
  • 연령: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이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산배제 신고

특정 조건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을 합산배제 신청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시기 및 방법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분납: 1회에 내기 어려우면 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이전에 자신이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나 합산배제 신청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장합니다.